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 불법 용도변경… 남동구 "경찰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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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밤에 100여명이 추위 속 대피하고 50명 넘는 부상자를 낸 인천 도심 호텔의 무허가 용도 변경이 확인됐다.
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호텔의 화재 발생 뒤 해당 건물을 조사했고, 2∼6층 오피스텔 대부분이 불법 용도 변경된 정황이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오후 9시1분 이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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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밤에 100여명이 추위 속 대피하고 50명 넘는 부상자를 낸 인천 도심 호텔의 무허가 용도 변경이 확인됐다. 관할 구청은 관련 소유주 전원을 경찰 고발하고 동시에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무용이나 주거용으로만 활용해야 할 곳에서 숙박을 했다는 이용객들의 후기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 17일 오후 9시1분 이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지만 투숙객과 직원 등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대 남성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30대 중국인 여성은 전신 2도 화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인천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후문 필로티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후문 천장에서 시작해 바로 옆 48m 높이 기계식 주차장을 따라 빠르게 번지면서 화마가 확대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외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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