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 불법 용도변경… 남동구 "경찰 고발 예정"

강승훈 2024. 1.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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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밤에 100여명이 추위 속 대피하고 50명 넘는 부상자를 낸 인천 도심 호텔의 무허가 용도 변경이 확인됐다.

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호텔의 화재 발생 뒤 해당 건물을 조사했고, 2∼6층 오피스텔 대부분이 불법 용도 변경된 정황이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오후 9시1분 이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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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밤에 100여명이 추위 속 대피하고 50명 넘는 부상자를 낸 인천 도심 호텔의 무허가 용도 변경이 확인됐다. 관할 구청은 관련 소유주 전원을 경찰 고발하고 동시에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무용이나 주거용으로만 활용해야 할 곳에서 숙박을 했다는 이용객들의 후기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호텔의 화재 발생 뒤 해당 건물을 조사했고, 2∼6층 오피스텔 대부분이 불법 용도 변경된 정황이 나타났다. 이곳은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로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 오피스텔 65실, 7∼18층 150실의 경우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호텔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구가 들여다본 결과 오피스텔로 등재된 65실(층별 13개 호실)이 숙박시설(객실)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텔은 과거에도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를 허가 없이 호텔로 바꿨다가 2016년 3월 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적이 있다. 구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상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오후 9시1분 이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지만 투숙객과 직원 등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대 남성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30대 중국인 여성은 전신 2도 화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인천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후문 필로티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후문 천장에서 시작해 바로 옆 48m 높이 기계식 주차장을 따라 빠르게 번지면서 화마가 확대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외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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