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끝없는 `입법 폭주`… 쌍특검 표결 막고 이태원법은 강행

안소현 2024. 1.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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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무산시켰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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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 표결요구 힘으로 막아
합의 실패 이태원법은 밀어붙여
與, 국회서 규탄대회 열어 성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피케팅을 하던 중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무산시켰다. 반면 여야 합의에 실패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조속한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은 재표결하는 게 원칙, 상식이고 관례다. 이걸 깨고 굳이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재난의 정쟁화·특검법 표결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안소현·임재섭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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