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난임치료 국가가 지원" 법적 기반 마련···양한방 전운 고조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2024. 1.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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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난임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안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양한방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의협은 "난임 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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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난임 부부 선호도 높아" vs. "과학적 근거 없어"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난임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안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양한방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에 ‘한방난임치료’라는 용어가 추가 명시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난임 환자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에 관한 국가의 지원이 전무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개정의 이유다.

한의협은 "난임 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치료의 충분한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는 발견하기 힘들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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