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박석희 기자 2024. 1.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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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정되는 조례에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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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정되는 조례에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는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도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과천시 의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 뒤,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주력했다.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심의·협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끌어냈다.

신계용 시장은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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