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총선 D-90 출판기념회 등 금지…딥페이크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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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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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우선 선거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를 비롯해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
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직위에서 사직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다만 올해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도 인공지능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신규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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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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