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통과, ‘보신탕’ 사라진다…2027년부터 개 식용·도축·유통 처벌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업계 지원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보상 수준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 판매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음식이 보신탕이 공식적으로 불법이 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게 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며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와 업계는 보상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특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육견협회는 앞서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모두 52만마리로 집계됐다. 육견협회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도축업자와 유통업자, 음식점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면 보상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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