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으로 재도약 한다

이창언 2024. 1.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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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인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경남도는 '옛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바뀐 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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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 “산단 구조고도화, 노동자 복지시설 확충 노력”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인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경남도는 ‘옛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1개월 뒤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2024.1.9. 경남도 제공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바뀐 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지정됐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산단 지정 길이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앞으로 건폐율 상향(기존 70% → 80%)과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구조고도화 사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업과 지역사회 기대는 크다. 우선 건폐율이 상향되면 생산 설비 증설과 공장 증축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투자 활성화도 전망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대·중견기업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마산항·부산신항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앞세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국토부·산업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관련 국비 사업과 청년 노동자 산단 유입을 이끄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창업보육, 인증·특허출원·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확·포장, 교량·주차장 설치와 보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 강화 등으로 입주 여건 향상도 기대된다. 테스트베드, 제품 양산 등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도 바라볼 수 있다.

경남도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제조업과 비제조업 창업 기반 조성, 선도기업과 협력기업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위상에 맞는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과 노동자를 위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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