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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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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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 할 수 있어
사실상 양자도 입양신고 가능해져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녀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 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그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남인 희생자의 사망 후 가계를 잇기 위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입양돼 희생자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제사, 분묘관리를 했던 사람도 법률상의 양자로 입양신고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인지청구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인지청구는 생부·생모가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제기하는 소를 의미한다.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한편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다. 또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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