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통화하는 사이 5억 들고 도주 50대 男 구속송치

박선정 기자 2024. 1.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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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통화하는 사이 현금 5억원을 들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부동산 매매 계약금 약 5억원을 들고 동업자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중 동업자가 통화를 위해 차 밖으로 나가자 차를 몰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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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 5억원 들고 달아난 혐의
범행 하루 만에 쇼핑 등에 1억원 탕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동업자가 통화하는 사이 현금 5억원을 들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부동산 매매 계약금 약 5억원을 들고 동업자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중 동업자가 통화를 위해 차 밖으로 나가자 차를 몰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경기도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차를 갈아타는 등 추적을 피하던 A씨는 다음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해 왔다.

A씨는 훔친 5억원 중 약 1억원을 쇼핑비와 유흥비, 채무 탕감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지인인 B씨도 장물 운반 혐의로 체포해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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