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불로 54명 다친 인천 호텔, 불법 용도변경 드러나

이승욱 기자 2024. 1.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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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큰불로 54명이 다친 인천 남동구의 그랜드팰리스 호텔 일부가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호텔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호텔 내 오피스텔 65실의 소유주가 해당 공간을 기존에 사용 승인받은 오피스텔이 아닌 호텔로 불법 용도변경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호텔의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2016년 3월에도 오피스텔을 호텔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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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8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큰불로 54명이 다친 인천 남동구의 그랜드팰리스 호텔 일부가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호텔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호텔 내 오피스텔 65실의 소유주가 해당 공간을 기존에 사용 승인받은 오피스텔이 아닌 호텔로 불법 용도변경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모두 분양이 이뤄져 오피스텔 소유주는 각각 다르다.

남동구는 해당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상 호텔이 있던 부지의 건물은 숙박시설이 70%로 정해져 있지만, 불법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100% 숙박시설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하 3층 지상 18층인 이 호텔은 2015년 사용 승인을 받을 때 2∼6층 65실은 오피스텔로, 7∼18층 150실은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앞서 이 호텔의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2016년 3월에도 오피스텔을 호텔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원상복구를 했지만, 이번에 다시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확인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숙박 후기를 보면 오피스텔 층에서 숙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피스텔 실제 소유주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원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는 지난해 12월17일 밤 9시1분께 큰불이 나 투숙객과 호텔 관계자 등 모두 54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호텔에 있는 203개 객실 중 131개 객실에 투숙객이 묵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후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불이 바로 옆에 있는 48m 높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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