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54명 부상’ 인천 호텔, ‘불법 용도 변경’ 정황…“고발 조치”

김민아 2024. 1. 9.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논현동의 호텔과 관련,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구청 측은 오피스텔 용도인 건물의 해당 층에서 숙박을 했다는 이용객들의 후기를 근거로 불법 용도 변경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오피스텔 소유주를 확인하는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호텔 측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논현동의 호텔과 관련,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해당 호텔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구는 화재 이후 해당 호텔 건물을 조사한 결과,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7층부터 18층까지 객실 150실 외에 오피스텔 용도인 2층부터 6층까지 65실의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구청 측은 오피스텔 용도인 건물의 해당 층에서 숙박을 했다는 이용객들의 후기를 근거로 불법 용도 변경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오피스텔 소유주를 확인하는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호텔 측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2016년에도 오피스텔 일부를 호텔로 불법 변경해 사용해온 것이 학인돼 구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지난달 17일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객 등 54명이 불길을 피해 대피하거나 연기 등을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아 기자 (km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