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54명 부상’ 인천 호텔, ‘불법 용도 변경’ 정황…“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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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논현동의 호텔과 관련,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구청 측은 오피스텔 용도인 건물의 해당 층에서 숙박을 했다는 이용객들의 후기를 근거로 불법 용도 변경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오피스텔 소유주를 확인하는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호텔 측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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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논현동의 호텔과 관련,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해당 호텔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구는 화재 이후 해당 호텔 건물을 조사한 결과,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7층부터 18층까지 객실 150실 외에 오피스텔 용도인 2층부터 6층까지 65실의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구청 측은 오피스텔 용도인 건물의 해당 층에서 숙박을 했다는 이용객들의 후기를 근거로 불법 용도 변경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오피스텔 소유주를 확인하는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호텔 측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2016년에도 오피스텔 일부를 호텔로 불법 변경해 사용해온 것이 학인돼 구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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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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