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읍, 지방세 고지서 '선택등기'로 발송

박재현 기자 2024. 1. 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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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읍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일부터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지서를 일반 등기우편에서 '선택등기' 방법으로 변경했다.

이는 농촌 지역 특성상 납세자들이 낮에 일하는 경우가 많고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기우편의 대면 전달이 어려워 지난해 기준 수시분 고지서 발송 1112건 중 704건이 반송되는 등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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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0만원 이상 고지서 대상
예산읍행정복지센터 전경.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읍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일부터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지서를 일반 등기우편에서 '선택등기' 방법으로 변경했다.

선택 등기우편이란 등기우편으로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반송 혹은 폐기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촌 지역 특성상 납세자들이 낮에 일하는 경우가 많고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기우편의 대면 전달이 어려워 지난해 기준 수시분 고지서 발송 1112건 중 704건이 반송되는 등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예산읍은 이번 송달 체계 변경으로 미수령한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일 예산읍장은 "선택등기 변경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열린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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