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대지급금 안 갚으면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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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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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동시에 정부가 체불 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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