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국회, 개 식용 금지·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법률안 통과

2024. 1.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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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안은 개의 사육, 도살, 유통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성민 의원은 "개 식용 금지, 기부문화 확산 등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문이다"라면서 "남은 제21대 임기 동안에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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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울산중구).[사진=박성민 의원 사무실]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안은 개의 사육, 도살, 유통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률을 위반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은 개사육 농장주 등 관련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 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개 식용 금지, 기부문화 확산 등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문이다”라면서 “남은 제21대 임기 동안에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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