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표" 이태원특별법 통과, 국민의힘 퇴장‥유족들 '눈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유가족과 피해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의 핵심인 특조위 구성 방식 등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야당과 유족들 주도로 이뤄져 공정하지 않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세월호 때처럼 특조위 무력화를 위한 제안을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돌렸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취지를 받아들여,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청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087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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