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차례 처벌 받고도 또…6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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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춘천에서 경기 가평까지 47㎞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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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춘천에서 경기 가평까지 47㎞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의 상태였다.
A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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