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배한글 2024. 1. 9.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