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배한글 2024. 1. 9.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