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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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조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계 사건 조사의 실효성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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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조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서도 체육 단체가 90일 안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 기한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방지와 비위 예방 교육도 지금보다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계 사건 조사의 실효성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나이 제한 기준도 지난해 6월 도입된 ‘만 나이’로 통일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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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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