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안내 의무화

임은수 기자 2024. 1.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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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833만명(2023년 3월말 기준)이 올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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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3월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833만명(2023년 3월말 기준)이 올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지침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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