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태원 특별법’도 단독 처리

하종훈 2024. 1. 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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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명 빼고 전원 퇴장·거부권 예고
쌍특검법, 野 반대로 재표결 불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들이 로텐더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출석 의원 177명 전원 찬성으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 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유감을 표했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쌍특검법 표결에 이어 이번에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이 이날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정치 쟁점화의 우려를 불식하자는 취지다.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영장 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구체화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원안과 같이 1년을 유지했지만 필요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 특조위 구성이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명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수정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직접 추천권은 없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원안에는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이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여당 측 4명, 야당 측 7명의 구조였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은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정안 역시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특조위 구성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 특조위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 변호사협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방안, 여야 추천 위원들이 협의해 나머지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편파악법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이태원특별법 강행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 지연을 비난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세금 낭비가 자명한 특조위 구성 등 독소조항을 고집하는데 이태원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를 둘러싼 표면적인 공방의 이면에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당시처럼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규명 및 수습이 아니라 총선에 이용하려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시킨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두 번이나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윤 원내대표는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라도 협상한 사례가 있다”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냐는 질문에 “조금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재투표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표결 시기에 대해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세 자체가 이 법이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하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에서는 3선 이상 중진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어 클릭]

●이태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된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을 둔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지원금 등을 결정한다.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종훈·명희진·김가현·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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