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 전병헌 총선 부적격 판정…"즉각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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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검증위는 뇌물수수 전력을 부적격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면복권을 하위 당규에 의해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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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당 검증위원회에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검증위는 뇌물수수 전력을 부적격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을 확정받았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전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당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입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면복권을 하위 당규에 의해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또 "경선 당사자가 당무에 사적 이해에 따라 연이어 자신의 경쟁자를 불투명한 이유로 제거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자신의 출마지를 '셀프 단수공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후안무치"라고 김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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