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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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당을)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함께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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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재건축 갈등·사업지연 해결 가능”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당을)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에 반영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기본계획 수립 후’이던 분양권 권리 산정일을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집합건물) 분할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김병욱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 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 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함께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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