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개 식용 전면 금지

2024. 1.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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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돼 앞으로 관련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현장음>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5월 독자 기술로 성공한 누리호.

1톤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순수 우리가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세계 일곱번 째입니다.

미국 등 우주 선진국들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형 NASA'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조성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은 우주기술 개발은 물론, 우주산업 창출과 글로벌 비지니스 등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인재 양성과 활용, 또 다른 분야와의 긍정적 콜라보와 확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기관,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에 흩어져있던 우주항공 분야 모든 업무를 넘겨받게 됩니다.

우주 관련 연구개발부터 정책 수립까지 항공우주와 관련된 모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으로 설치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 역할을 맡습니다.

인력은 300명, 예산은 7천억 규모로 경남 사천 설립이 유력합니다.

경남 사천에는 이미 한국항공우주,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 항공 방산 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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