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국회 문턱 넘어...쌍특검 재표결은 불발

조은솔 기자 2024. 1. 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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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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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본원 이전은 막아
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유예기간 3년
김건희·대장동 클럽 '쌍특검법' 놓고 여야 대립 지속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재표결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5-6월쯤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전 소재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존 합의대로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R&D 공동 수행으로 인한 두 기관의 '탈(脫)대전' 우려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여당이 추진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투표는 여야 대립으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쌍특검 법안 재의결은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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