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前 공무원들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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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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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복사·복제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전자기록이 여러 전자장치에 산재돼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수집·기록해 놓은 전자기록은 손상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란 감사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감사만을 의미한다"며 "감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부실하게 처리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 지시에 따른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 다른 공무원의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 C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심야에 사무실에 출근해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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