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고소 여신도 회유·압박한 간부 2명 항소심도 '징역형'

정인선 기자 2024. 1.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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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신도들을 회유한 남성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1) 씨와 차장 B(37)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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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대전일보 DB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신도들을 회유한 남성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1) 씨와 차장 B(37)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9월쯤 여신도 메이플(29)이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하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보내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 차장 B 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B 씨는 A 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비롯한 여신도를 연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회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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