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약속 지키라며 파주시 전직 공무원이 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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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9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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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9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서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A씨의 경우는 지역에서 관심을 끌었다.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A씨는 2022년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지난해 1월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 명령이 나는 게 아니라 새로 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7급 채용 시험에 단독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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