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 부상’ 인천 호텔 객실 불법 운영 확인…구청, 경찰 고발

이희연 2024. 1. 9.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시의 한 호텔이 불법으로 객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호텔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남동구청은 이 호텔이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을 호텔 객실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시의 한 호텔이 불법으로 객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호텔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해당 호텔은 150실 규모로 허가를 받은 뒤, 같은 건물 안의 오피스텔 용도를 변경해 총 200여 실을 운영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8,410㎡,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로 2015년 9월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당시 용도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변경돼 1층은 근린생활, 2~6층은 오피스텔, 7~18층은 호텔로 등록돼 있습니다.

남동구청은 이 호텔이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을 호텔 객실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호텔은 2016년 3월에도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를 호텔로 불법 변경했다가 남동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불법 용도 변경이 재차 적발돼 경찰 고발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저녁 9시쯤, 이 호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4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