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 부상’ 인천 호텔 객실 불법 운영 확인…구청,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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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시의 한 호텔이 불법으로 객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호텔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남동구청은 이 호텔이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을 호텔 객실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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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시의 한 호텔이 불법으로 객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호텔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해당 호텔은 150실 규모로 허가를 받은 뒤, 같은 건물 안의 오피스텔 용도를 변경해 총 200여 실을 운영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8,410㎡,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로 2015년 9월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당시 용도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변경돼 1층은 근린생활, 2~6층은 오피스텔, 7~18층은 호텔로 등록돼 있습니다.
남동구청은 이 호텔이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을 호텔 객실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호텔은 2016년 3월에도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를 호텔로 불법 변경했다가 남동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불법 용도 변경이 재차 적발돼 경찰 고발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저녁 9시쯤, 이 호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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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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