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KB·신한·NH·대신증권 중징계

이도형 2024. 1. 9.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신한·NH·대신증권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9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4곳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신한·NH·대신증권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9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4곳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금융상품 출시·판매, 영업점 판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한 것이,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등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의무위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감봉·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4개 증권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는데 박 대표와 정 대표는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