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제대로 받으려면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4. 1.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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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서울시는 9일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선납하는 것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금 절감 혜택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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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치 일괄납부 신청 접수
한꺼번에 납부땐 5% 절감
서울시청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서울시는 9일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12일부터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받는다. 신청 후 31일까지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나누어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자동차 325만대 중 39%에 해당하는 128만대다.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 해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선납하는 것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금 절감 혜택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연세액을 납부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를 방문·전화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로 많은 시민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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