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제대로 받으려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서울시는 9일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선납하는 것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금 절감 혜택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납부땐 5% 절감
서울시는 12일부터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받는다. 신청 후 31일까지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나누어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자동차 325만대 중 39%에 해당하는 128만대다.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 해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선납하는 것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금 절감 혜택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연세액을 납부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를 방문·전화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로 많은 시민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그 어렵다는 걸 K중기가 해냈다”…일본이 수출막자 국산화 성공 - 매일경제
- “형님 덕에 매출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경쟁업체 홍보해준 정용진 ‘화제’ - 매일경제
- “또 터졌다, 숨겨진 과거까지 미담”…‘가왕’ 임영웅, 이러니 사랑받지 - 매일경제
- ‘완판’ 아니라 ‘줍줍’ 됐다고?…사람 몰린 인기 아파트에 ‘무슨 일’ - 매일경제
- “생수 안심하고 먹겠나”…1리터 생수병서 미세플라스틱 24만개 검출 - 매일경제
- 이러다 일본산 조개 먹으면 어쩌나…中 거부한 日가리비 받아준 이 나라 - 매일경제
- “장인이 이름 새겨주는 한정판 못참지”…2030 ‘가심비’에 꽂혔다 - 매일경제
- 처음보는 이 여자, 연봉이 무려 5000억원…“구글 CEO보다 더 받아” - 매일경제
- 여성에게 ‘이것’ 먹였더니 성욕 383% 폭증…도대체 뭐길래? - 매일경제
- 프랑스 대통령 “내가 음바페 매니저는 아니지만…”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