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활동도 보호…'생활지도권'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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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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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청년 25세까지 재보호 조치 가능
달빛어린이병원 행·재정지원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치원·학교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커지자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유치원과 학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통과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보육시설 등으로 돌아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에서는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도 신설됐다.
이밖에 복지부 소관 법률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약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 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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