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대형 물류창고 난립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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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대형 물류창고 입지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음성과 진천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늘자, 증평군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증평군은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증평군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 발생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증평군에 접수된 대형 물류창고 건립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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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최근 경기도의 대형 물류창고 입지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음성과 진천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늘자, 증평군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증평군은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물류창고시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검토 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물류창고 건립은 주택지와 학교, 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돼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구역 내 도로율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는 지상 4층 이하여야 한다. 높이는 지하층을 포함해 50m 이내로, 기타 인공구조물 높이는 20m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
증평군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 발생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증평군에 접수된 대형 물류창고 건립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평=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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