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정재훤 기자 2024. 1.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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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9일 화학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톤(t)에서 1t으로 상향됐다"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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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9일 화학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뉴스1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인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 경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톤(t)에서 1t으로 상향됐다”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반겼다.

다만 단체는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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