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도 巨野 마이웨이 … 총선이후 시행

위지혜(wee.jihae@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1.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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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단독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에 대해 이태원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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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서 단독처리
거부권 의식해 시행시점 늦춰
與반대 특조위는 기간 단축
쌍특검 재의결 野반대로 불발
대통령실 "강행처리에 유감"

야당이 단독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방법을 두고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제안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 가능성을 의식한 듯 법 시행 시점을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나머지 의원은 일제히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애초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고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에 대해 이태원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반대했다. 또 총선 전에 법안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진상조사는 참사를 정쟁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경찰수사와 국정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조위를 통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회의장은 특조위 구성 조항은 유지한 채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총선 후 법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날부터 여야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가 결렬됐다.

논란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 방법이었다. 특조위의 구성 조항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지적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마지막 협상에서 "특조위원장을 여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조위의 감사 요구 권한도 쟁점이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이 내용은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감사 요구 권한 부여가 세월호참사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동일하게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서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 원래는 활동 기간을 1년에서 9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6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부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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