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노인복지법 개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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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당시 박 차관에게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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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강조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
해당 법률 개정은 이 시장의 노력이 컸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시장은 당시 박 차관에게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 지난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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