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들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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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국회에서 이른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동물권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권 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특별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 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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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국회에서 이른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동물권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권 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특별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 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개 식용 종식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며 “오늘 그토록 국민들이 염원하던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이 드디어 법률로 명문화됐다”고 반겼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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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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