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순간 눈물 흘리는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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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닐 즉시 법률을 공표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고 윤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조사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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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참사 발생 438일, 국회의원 특별법 공동발의 265일 만이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하고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를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통과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본회의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거리에서 외치고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 진상규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닐 즉시 법률을 공표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고 윤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조사 협조를 부탁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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