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 추진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1.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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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의한 살해 미수범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된다.
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가 의율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대해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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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의한 살해 미수범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된다.
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가 의율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대해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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