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 안한다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4. 1.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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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씨(6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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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살인미수 혐의 송치예정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씨(6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의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김씨 당적은 정당법상 공개가 불가능해 비공개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그가 작성한 변명문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됐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하는 부산경찰청은 변명문이 수사 자료에 해당돼 전문이나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를 공개하면 수사 기밀 누설에 해당해 자칫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부산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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