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6명 무더기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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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본명 엄홍식·37)에게 수면제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2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처방한 혐의를, 다른 3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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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본명 엄홍식·37)에게 수면제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2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처방한 혐의를, 다른 3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셀프 투약' 의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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