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오는 11일부터 선거운동 제한

박정하 기자 2024. 1.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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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10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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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이용 규제 등 선거법 단속 강화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D-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10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며, 대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4명, 세종·충남선관위는 각 2명씩 지정해 AI생성콘텐츠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30일 전인 오는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후보자나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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