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서 부탄가스통에 불 불여…방화 혐의 50대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유리창을 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11시쯤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통 3개에 불을 붙여 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이웃과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유리창을 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통 3개에 불을 붙여 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그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그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 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이웃과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표, 10일 퇴원해 자택 치료 (상보)
- 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男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상보)
- "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 ‘구멍 난 보잉’ 5000m 상공서 떨어진 아이폰…“금 하나 없이 멀쩡”
- [영상]취재진 질문 세례에도…최태원 "내일 보자"며 말 아낀 이유[CES2024]
- "엄마 카드로 결제"…택시 기사 울린 '먹튀' 사기꾼 초코바男
- 산책하던 할머니 차 태우고 9초 만에…쓰나미가 덮쳤다 [영상]
- “20년 후에 만나자” 담임교사의 약속…30대 제자들 우르르 ‘뭉클’
- 고은아 "코 수술=중형차 한 대 값…전현무, 전혀 못 알아봐"
- 야외 스몰웨딩 1일 대관료가 단돈 3만원,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