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죽여놓고 어떻게 합니까"...'75만원 환불 거절' 식당 실제 상황 들여다보니
정희윤 기자 2024. 1. 9. 17:30
손님 “방도 없는데 예약은 왜 받고..”
여사장 “방이 없다잖아요. 방이...”
손님 “아니 그럼 대게 삶기 전에 먼저 취소를 했어야지. 결제 먼저 덜렁 해놓고, 방도 없고...”
여사장 “방으로 예약이 4개 있는데 안 나오는 걸 끄집어 낼 수도 없잖아요. 3시간 전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손님 “그럼 결제를 하지 말았어야지. 방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결제를 하던가...”
남사장 “아니 그럼 그걸 (죽은 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사장 “아니 자리가 방이 아니더라도 내가 9명 마련 해놓고 왔는데, 조금씩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초장 값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75만원 죽여놓고 이 생물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손님 “할머니랑 거제에서 2시간 내려왔어요. 지금. 방 예약을 안 했으면 그냥 먹어요.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대게값 75만원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된 식당 측과 환불을 거절당한 손님의 대화 일부입니다. JTBC '사건반장'은 당시 이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환불을 거절당한 손님은 장모 칠순 잔치를 위해 식당을 예약했는데, 막상 당일에 가니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손님 측은 “여사장이 식당 밖에서 예약 및 인원을 확인했고, 인원에 맞게 게를 추천한 뒤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사장이 먼저 계산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대게값 75만원을 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 빈자리가 없었고,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있는 게를 죽여서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손님 측은 “방 상태 확인 후 대게를 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식당 측 잘못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이에 식당 측은 사건반장에 “해당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1시간 20여분 일찍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가장 바쁜 날 19시 30분에 예약해놓고 18시 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이냐”며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과실이 전부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식당 측은 손님을 고의적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손님은 7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사장 “방이 없다잖아요. 방이...”
손님 “아니 그럼 대게 삶기 전에 먼저 취소를 했어야지. 결제 먼저 덜렁 해놓고, 방도 없고...”
여사장 “방으로 예약이 4개 있는데 안 나오는 걸 끄집어 낼 수도 없잖아요. 3시간 전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손님 “그럼 결제를 하지 말았어야지. 방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결제를 하던가...”
남사장 “아니 그럼 그걸 (죽은 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사장 “아니 자리가 방이 아니더라도 내가 9명 마련 해놓고 왔는데, 조금씩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초장 값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75만원 죽여놓고 이 생물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손님 “할머니랑 거제에서 2시간 내려왔어요. 지금. 방 예약을 안 했으면 그냥 먹어요.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대게값 75만원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된 식당 측과 환불을 거절당한 손님의 대화 일부입니다. JTBC '사건반장'은 당시 이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환불을 거절당한 손님은 장모 칠순 잔치를 위해 식당을 예약했는데, 막상 당일에 가니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손님 측은 “여사장이 식당 밖에서 예약 및 인원을 확인했고, 인원에 맞게 게를 추천한 뒤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사장이 먼저 계산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대게값 75만원을 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 빈자리가 없었고,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있는 게를 죽여서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손님 측은 “방 상태 확인 후 대게를 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식당 측 잘못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이에 식당 측은 사건반장에 “해당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1시간 20여분 일찍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가장 바쁜 날 19시 30분에 예약해놓고 18시 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이냐”며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과실이 전부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식당 측은 손님을 고의적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손님은 7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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