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4곳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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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를 판 증권사 4곳에 중징계를 내렸다.
9일 금감원은 KB·NH·대신·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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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를 판 증권사 4곳에 중징계를 내렸다.
9일 금감원은 KB·NH·대신·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를 심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은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은 금융 상품의 출시와 판매, 영업점 판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라임펀드를 팔았다.
앞선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위 4곳의 증권사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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