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킬러규제' 화평·화관법 족쇄 풀렸다

전경운 기자(jeon@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김시균 기자(sigyun38@mk.co.kr) 2024. 1. 9.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대폭 완화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법안 살펴보니
화학물질 등록기준 10배 완화
中企 "비용절감 효과 기대 커"
한국판 나사 우주청 5월 설립
노후화된 도심철도 지하화
기숙사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대폭 완화된다.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인체 유해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해 기업 활동에 족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킬러규제'로 화평법·화관법을 지목하기도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했다. 이 등록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연 100㎏을 기준으로 삼은 우리나라와 달리 EU나 일본의 등록 기준은 연간 1t이다. 화평법의 '원조' 격인 EU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10배 엄격해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지어 미국은 등록 기준이 EU보다도 훨씬 낮은 10t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소한 유럽이나 일본 기준까지는 맞춰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유해성에 따라 유독물질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물질의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화학물질 소재업체 A사 관계자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정부에 등록하려고 할 때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며 "이 문제를 마침내 해소할 수 있게 돼 새해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장을 보유한 바이오업체 B사 관계자는 "인체·환경 유해성 등 관련 자료를 일일이 첨부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져 업계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반겼다.

다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유해물질 범주 세분화 등에 대한 시행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도 통과됐다. 이르면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한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 4월 정부가 입법했다.

노후화된 도심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지원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도심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용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재정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

여성 과학자가 출산·육아 등으로 연구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도 통과됐다. 여성과학기술인이 출산이나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육시설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전경운 기자 / 홍혜진 기자 / 김시균 기자 / 이호준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