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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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씩 올라 이달부터 연금 수급액이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납부 기준도 올라 월 소득이 590만원보다 많으면 보험료를 최대 2만4300원 더 내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구간이 상한액은 종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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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료 2만4300원 쑥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씩 올라 이달부터 연금 수급액이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납부 기준도 올라 월 소득이 590만원보다 많으면 보험료를 최대 2만4300원 더 내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반영해 지급액을 올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62만원이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이달부터 64만2320원으로 2만2320원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올라 배우자분은 연간 29만3580원, 자녀·부모분은 연간 19만5660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구간이 상한액은 종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가령 월 소득이 617만원인 직장인 A씨의 보험료는 현재 기존 상한액(590만원)을 적용해 53만1000원이지만, 7월부터는 617만원에 그대로 요율이 적용돼 55만530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받는 기초연금도 올라 지난해 월 32만3180원에서 올해 월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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