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50인미만 중대법 유예도 무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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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민생법안들이 9일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상공인의 고통은 외면한 채 추가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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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대립 팽팽한 상황
이달 임시국회 타결가능성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민생법안들이 9일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불씨를 살려간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상공인의 고통은 외면한 채 추가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2~5년의 실거주의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72곳, 4만7595가구에 달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법에 강경하게 반대해왔다. 다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등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준위폐기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원전마다 임시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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