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尹대통령, 특별법 즉시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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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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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 없다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에서 국회의장의 조사위원 추천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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