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청 특별법, 국회 통과…尹 “위대한 발걸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앞서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미혼남성 80만명, 韓여성과 결혼 못해…시한폭탄 곧 터진다”
- 산책하던 할머니 차에 태우고 9초 후 덮친 쓰나미 (영상)
- 식당 화단 들이받아 아내·장모 사망…운전자 남편 크게 다쳐
- 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9살 딸 아파서 힘들어”
- 이재명, 내일 퇴원…“상태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시 징역
- 장예찬, 부산 수영구 출마 선언…“‘인싸’ 의원될 것”
- 이상민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개딸당…배신해도 된다”
- 흉기로 친구 찔러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왜?
- 77일만에 열린 이화영 재판,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로 또 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