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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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면적과 층수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졌지만, 앞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유치원, 특수학교는 물론 임시 교실에도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보다 설치 의무가 강화됐다며, 2026년까지 모든 대상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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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면적과 층수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졌지만, 앞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유치원, 특수학교는 물론 임시 교실에도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보다 설치 의무가 강화됐다며, 2026년까지 모든 대상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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